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서 광주 시민에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이고 접근해 돈도 명예도 다 잃게 한 51살 김 모 씨에게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잘 살기 바란다"며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10일) 광주지법 3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시장과 김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시장은 자신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인 김 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 재판에서는 서로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으나 오늘은 재판 시작 전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변호인이 "재판 결과를 떠나 인간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40년간 사재를 털어 봉사했던 윤장현의 인생을 봐주시길 바란다. 시장직에서 물러나서 전화를 받았더라도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변론하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상처받으신 윤장현 시장께 마지막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고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등을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윤 전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사 계약직, 학교 기간제 교사 자리를 부탁한 일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광주시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향후 정치나 공직에 나가지 않고 의료봉사를 하며 살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씨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그토록 바랐던 자녀들과 잘 살기를 바란다"며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눈물을 흘리는 김 씨를 한차례 포옹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4억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씨에게는 총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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