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갚을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9월 울산시 남구에서 지인 B 씨에게 "사채를 갚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도 꼭 갚겠다"며 19회에 걸쳐 7천여만원을 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2017년 9월까지 B 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억5천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제대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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