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때 민간인으로 구성된 여론조작팀을 운영해 불법 댓글 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장 모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파트장 황 모 씨도 징역 7월에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사이버외곽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과 댓글 등을 달게하는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활동비를 더 받기 위해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려 허위 내역을 보고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 존재를 숨기려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을 어기고 여론을 왜곡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 2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0월과 7월로 감형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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