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신체접촉 수준을 현저히 일탈했고, 이들에게 사전에 허락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감독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창단자로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하고, 2014년에는 밀양 연극촌에서 단원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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