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3일째되는 날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를 전국에 등록돼 있는 차량 약 1150만대에 적용하고,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 5조 2항이다.
하지만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비해 교통난 등 시민 불편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달 9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받는다. 2017년 부터 운영중인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투표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창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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