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이 여성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월과 이듬해 3월께 윤씨의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3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듬해는 한 여성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으며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간파한 김 전 차관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고소사건을 일단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차려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