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9일) 서울대 수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 같은 의혹을 받는 60살 수의대 조 모 교수에 대해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며 수의대에 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가 데이터 조작 등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 교수는 직위 해제된 상태로, 대학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2011년∼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조 교수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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