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모레(11일)부터 도내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달 경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시·군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양산은 모레(11일)부터, 거제와 밀양은 글피(12일)부터 각각 인상됩니다.
군 지역은 택시업계와 인상 시기를 놓고 의견 조율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인상요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 기준)이 2천 800원에서 3천 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시간 요금(15㎞/h 이하 운행 시)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시계 외 할증은 기존보다 10% 증가한 30%,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적용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됩니다.
도는 6년 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된 점을 고려해 택시업계와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요금인상으로 인한 운전기사와 승객 간 분쟁 소지를 줄이고자 한 달간 승객이 볼 수 있도록 택시 내부에 요금인상 안내문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인상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 승인받은 요금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는 택시미터기 교체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미터기 수리 검정업체를 방문해 수리 검정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는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하고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온 힘을 쏟겠다"며 "택시업계도 택시가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승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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