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55살 장 모 씨와 51살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내일(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활동 내용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과거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국정원은 대통령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 데다 그 조직이나 예산, 업무수행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격정지 1년씩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2011년 12월 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83살 이상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지회 전 기획실장 65살 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79살 유 모 씨와 67살 강 모 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양지회 전 회장 77살 이청신 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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