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회사에 고용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업무를 약정 기한까지 완성하는 한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수행 결과를 점검받고 작업을 지시받았지만, 이는 회사의 요구와 일정에 맞춰 일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이나 위임 관계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7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사의 홈페이지 개편 사업 용역을 위해 2개월간 일하기로 구두계약을 맺었다. 그해 10월 B사가 '개발 미준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업무에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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