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반 국민이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2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참여재판은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2명의 변호인이 각각 변론, 증거조사 등으로 업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동시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참여재판 신청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참여재판을 맡은 국선변호인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힘쓰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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