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관리자를 해임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인격권 침해·성희롱 등 사유로 해임된 근로복지공단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감사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비위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또라이' '찌질이' 등 폭언을 하고,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2017년 5월 해임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공단은 A씨가 감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잘못 진술했다는 서면을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직원들을 괴롭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도 고려했다. 이에 A씨는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기초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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