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짱구'에서 유래한 '신짱'이라는 과자 명칭 사용권을 두고 벌어진 크라운과 롯데의 1심 재판에서 크라운이 승리를 거뒀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크라운제과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롯데는 '신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결정했습니다.재판부는 '못 말리는 신짱'이 크라운 제과의 과자 이름으로 널리 인식된 상황에서 롯데가 '신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크레용 신짱'이라는 이름으로 과자를 판매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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