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씨(46)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2014~2017년 162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임 모씨(42)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레나의 실소유자가 강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버닝썬 사태 이후 강남 클럽들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며 지난 26일 강씨와 임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씨는 세무서와 구청 등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직 강남세무서장 류 모씨를 26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아레나와 같이 매출을 축소 신고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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