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른 곳에 쓴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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