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1일 인권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부과와 관련된 다수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만 8세의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부모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는 건보료 납부 의무를 진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건보료 납부 의무 면제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한국과 가장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건강보험료 체납 미성년자의 체납액은 소액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미성년자의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내려 이미 사실상 면제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미성년자는 보험료 체납 기록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학자금 대출, 취업 등 개인 신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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