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유명 연예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이 승리로부터 빅뱅의 콘서트 티켓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총경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경) 본인이 티켓을 받은 것도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콘서트 말고 국내서 다른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도에 승리가 빅뱅 콘서트 티켓 3장을 줬다"며 "매니저나 직원을 통해 준 사실을 승리도 시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이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공연 티켓을 마련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김 경정은 최근 귀국해 조사를 받았으며 그 역시 티켓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김 경정은 아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액수가 특정돼야 한다"며 "어떤 정황으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고 액수도 확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승리와 최종훈 외에도 이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 중에 윤 총경에게 티켓을 준 이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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