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독성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29일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이 모 전 고문, 김 모·진 모 전 대표이사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10시 4분 법원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탈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애경산업이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가습기살균제를 계속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경산업은 2016년 8월 검찰에 한 차례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애경산업 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15일에는 고광현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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