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사업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최 회장에 대해 지난달 8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소상공인희망센터 위탁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연합회가 지급받은 사업비 4억6700만여 원을 총회 보고자료인 결산서 등에 누락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다.
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최 회장을 고발했고,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두달 뒤 "최 회장에 대해 조사할 부분이 있다"며 연합회 측에 사업 관련 서류를 요청하며 재수사에 나섰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대해왔다는 이유로 연합회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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