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 중이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전 부위원장의 범인도피 혐의 등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민노총 간부 4명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한 전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중총궐기대회' 기자회견을 마치자 이 건물 18층 사무실로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의 저항에 부딪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앞서 1·2심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범인을 도피시켜 체포영장 집행이 좌절됐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16년 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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