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특효가 있는 것으로 속여 판 혐의로 52살 이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건강식품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허위로 광고하고 나서 원래 가격의 20배까지 부풀려 팔아 110억여 원어치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들은 또 인기 여성 연예인에서 수천만 원의모델료를 주고 이들의 사진과 함께 허위문구를 넣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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