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내부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의 '1사 1노조' 형태는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 한 현장조직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중공업 노조, 일반직(사무직) 노조, 사내하청 노조 등 3개 노조를 1개의 단일 노조로 통합한 '1사 1노조'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7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일반직 노조와 사내하청 노조를 현대중공업 노조로 통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무직 노조와 사내하청 노조의 요구안도 현대중공업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함께 논의한다.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의 이 같은 결정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등 노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일면서 노조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임시대의원대회 투표 결과 '1사 1노조' 형태에 대해 찬성 69명, 반대 60명으로 찬반 논란이 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 관련 "지부 규칙을 보면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한다고 돼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 노동자 분열을 조장해 이익을 얻을 집단은 회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가처분 신청을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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