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찰 간부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간부는 단속 정보를 다른 성매매업주에게 미리 알려주고 차량을 받은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경기지역 모 경찰서 팀장 A씨(47)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기지역 다른 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재직중이던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8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국동포를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성매매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1000만 원 상당의 K7 차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부서 이동 후에도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관리했다"면서 "A씨 차량에서 압수한 현금 6000만원과 K7 차량을 몰수하고 성매매업소 수익금 1억8000만원 전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업소 공동운영자, 바지사장 등 6명을 함께 기소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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