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재판부는 항간의 김 지사의 공판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 결과를 예상하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간 재판하며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의 공방과 증거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며 법관은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어떤 게 사실이라고 추측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론만을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겠다는 피고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이며 피고인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사들과 신성한 법정을 모욕하고, 사법제도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그러한 비난과 예단은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돼 자신의 방어권을 평온하게 행사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며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신청을 하라"면서도 "피고인은 물론 모두가 승복하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와 검찰은 항소이유를 밝히고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할 예정이다. 또 김 지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열렸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재판을 내달부터 월 2회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못지 않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주의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이 사건에서 법이 정하는 2~3개월에 판결을 마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법 취지를 살려 재판부가 맡은 다른 사건 중 불구속 사건과 긴급하지 않은 사건,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사건을 중심으로 기일을 미루고 이 사건을 우선해 주어진 여건에서 신속히 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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