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6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붓아들인 5살 B 군에게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해오다가 지난해 11월 B 군의 뒷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B 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쓰러진 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으로부터 B 군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2월 24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B 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B 군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에서도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A 씨가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친부도 3월부터 나머지 자녀들로부터 격리 조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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