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날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한 공기청정기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기만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암웨이에 과징금 4억600만원과 공표명령(시정명령 포함)을, 게이트비젼에는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한국암웨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광고에는 '엣모스피어는 라돈 부산물, 석면 같은 미세먼지 등을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해물질을 99.99%까지 제거한다는 것은 실험 조건에서 나온 결과다.
게이트비젼도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내세웠다.
공정위는 '유해물질이 99.99% 제거됐다'는 실험 결과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고, 소비자가 실제 생활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성능 실험 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험의 의미와 방법 등을 광고에 상세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봤다. 해당 제품이 일상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인상을 줘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암웨이의 관련 매출액이 2031억원, 게이트 비젼은 134억원 이었다"면서 "광고 매체의 확산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공기청정기 판매사 13곳이 부당 광고행위 등의 이유로 총 16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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