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관련된 기업에는 퇴직한 뒤 2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행정안전부는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또, 퇴직한 고위 관료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일정 보수 이상을 받고 취업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나 취업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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