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한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에 포함되면 ▲미세먼지 피해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해당 법안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도맡는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하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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