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서울 도봉구 소재 사립특수학교 인강학교 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지난 6일 인강학교 교사 차 모씨(55)와 이 모씨(55), 사회복무요원 3명 등 5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지적장애 1급 학생 3명과 자폐성장애 1급 학생 2명에게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이씨와 한 모씨(23), 백 모씨(21)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의 머리·배·어깨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교사 차씨와 이씨의 범행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 학교 중등부 3학년 교사 차씨는 지난해 5월 점심시간에 당시 14세였던 A학생에게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이고, 같은 해 9월엔 고추장을 강제로 먹였다. 전공과정 담임교사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6회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이씨를 시켜 당시 21세였던 B학생을 외부와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려가 1~2시간씩 있도록 방임했다.
검찰 조사에서 차씨와 사회복무요원 3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심리안정실이 없어진 뒤 관행상 사회복무요원실로 대신 들어가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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