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국제학교가 한국인 교직원 자녀를 특례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부정입학 사실 여부를 비롯해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원칙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용산 국제학교는 정부와 서울시, 경제단체 및 주한 외국 상의 등이 참여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 2006년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개교했습니다.외국인 자녀는 국적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자녀는 외국인학교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