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을 지낸 인사들이 특정 업체가 대형 공사를 수주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노무현 정부 당시 A 비서관과 B 행정관에게 청탁해 대형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S 건설사로부터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서 모 씨를 구속하고, A씨와 B씨에게 소환 통보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행정관 B씨는 2005년 10월쯤 서씨의 청탁을 받아 D 건설이 발주하는 부산 신항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중소 건설사인 S사가 수주하도록 한 대가로 5억 원의 부채를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A씨와 B씨는 2006년 7월 공사비 2천800억 원에 달하는 군산-장항간 호안공사를 S 건설이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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