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비를 주지 않았다'며 업주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르바이트 하던 A씨(43)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15분께 서울 구로구 인근 노상에서 자영업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일당 5만원을 B씨가 지급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가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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