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일반 먹지를 약품 처리하면 미국 달러로 변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E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 5월 포털업체 직원으로 속여 "200만 달러짜리 경품에 당첨됐다"며 피해자 강 모 씨를 유인해 수수료 74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강 씨에게 '블랙 머니'를 특수 약품에 담그면 진짜 화폐로 변한다"고 속여 약품 값 명목으로 15만 달러를 받아 챙기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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