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검찰도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해 정 전 사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연주 KBS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일단 이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긴급한 조치를 취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이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25일쯤 새 사장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등 후속 인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정 전 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의 백승헌 변호사는 해임처분으로 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또 해임이 옳았는지는 본안 소송인 해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어서 이 대통령 측과 정 전 사장은 지루한 시간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 전 사장을 국세청과의 세금 환급 소송을 도중에 포기해 회사에 18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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