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이에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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