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서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검찰이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액수를 올렸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에 달했다. 그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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