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삭제되고 헌법이 추가될 전망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 채용필기시험 과목 개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그동안 선택과목이었던 고교 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이 삭제되고, 형법·형사법·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른 필수과목은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이다.
경찰은 앞서 2012년 말 고교 졸업자들의 순경 공채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사·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두고, 선택과목 중 3과목을 골라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형사법은 경찰으로서 기본 지식은 갖추고 입문하자는 취지에서 필수과목으로 전환됐다. 헌법은 경찰관들에게 인권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취지로 추가됐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별개 과목으로 두지 않고 '형사법'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과 같은 영어시험 성적 최저기준을 두는 식의 검정제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후 경찰위원회 보고와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절차를 거치면 오는 2022년 개편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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