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계열사 주식을 차명보유한 상태에서 2015~2018년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명주식 일부를 팔았는데도 17차례나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자료를 낸 혐의(독점규제법 위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계열사 차명주식을 상속·증여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조세포탈)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차명재산 상속 후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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