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온 주유소와 화물차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1개월간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한 결과 4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석유관리원·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점검 결과 화물차주가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해 허위 결제한 사례가 23건(주유소 2곳·화물차 21명),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사례가 12건(주유소 3곳·화물차 9명), 외상 후 일괄결제하는 사례가 8건(화물차),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가 2건(화물차) 등이었다.
적발된 5개 주유소는 의견진출 절차를 걸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 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을 받는다.
화물차주도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이미 지급한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며 "작년 말 1차 점검에 이어 다음 달까지 2차 합동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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