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형 상용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최근 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됩니다.개정안에는 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고, 관광호텔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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