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최근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 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돈을 주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A 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양 회장이 A 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을 양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당초 경찰은 양 회장이 A 씨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봤지만 이 같은 정황이 나오자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양 회장이 흉기를 언급한 데다 옆구리와 허벅지는 흉기에 찔렸을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 회장의 이러한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양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1천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천만원을 지인인 B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습니다. B 씨는 다시 C 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아 양 회장 아내의 형부는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일이 틀어지자 A 씨는 받은 돈을 양 회장에게 돌려줬습니다.
범행 대상이던 양 회장 아내의 형부는 현재 지병이 악화해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A 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양 회장 등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최근 이들을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회장은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B 씨는 "A 씨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하길래 몇 대 때려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 했는데 이후 양 회장이 시킨 일인 것을 알고선 그만뒀다"고 진술했습니다.
C 씨는 B 씨와 사업 문제로 몇 차례 만난 사이일 뿐 청부살인을 교사받은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1~2차례 더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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