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 씨 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며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저지른건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0분쯤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최 씨의 차량 앞을 달리던 다른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운전을 하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생각한 최 씨가 곧바로 속도를 높여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자, 피해 차량이 최 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으며 멈춰섰습니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최 씨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욕설까지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최 씨에게,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의 소속사 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최민수 소속사 관계자
- "아직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중이라 폭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만약,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 씨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 씨 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며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저지른건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0분쯤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최 씨의 차량 앞을 달리던 다른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운전을 하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생각한 최 씨가 곧바로 속도를 높여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자, 피해 차량이 최 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으며 멈춰섰습니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최 씨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욕설까지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최 씨에게,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의 소속사 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최민수 소속사 관계자
- "아직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중이라 폭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만약,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 씨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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