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징역 8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위의 징역형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e스포츠협회를 사유화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을 압박했고 금품수수 이후에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고 덧붙였다. 또 "협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해왔고 자신의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수석 측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무고하고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 폐습으로 (검찰이)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그동안 "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이던 2013년~2016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방식으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총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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