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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