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업,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된다.
이날 서비스 시작으로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어려웠지만 오후들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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