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어제(11일) 성추행 등의 혐의로 정보부대의 A 사령관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이 밝히고 "군인사법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보직해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A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이유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추가 조사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정보부대의 직무대리는 참모장이 수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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