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임직원을 벗어나 지인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제공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그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아 오는 6월까지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병원에서는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30만원에서 180만원에 이르는 시설사용료(분향실·접객실·안치실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병원은 형제·자매,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지인 등에게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경상대병원, 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에게 20∼50% 감면 혜택을,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의 임직원·직계가족에게 20∼50%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료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의 지인은 물론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 10~3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국가유공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다.
47개 국·공립병원 가운데 23개 병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권익위는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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