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폭로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됐고,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은 끝에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를 보고했으나 묵살됐고, 이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문건 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추적했습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더해 외부 접촉의 사실관계를 추린 뒤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특감반장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