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복 대리점들이 담합해 학교주관 구매 입찰 제도를 무력화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오늘(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엘리트 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등 청주 지역 교복 대리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2곳에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하는 등 짬짜미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구매 비용을 낮추려고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벌여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담합 결과 입찰 27건 중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 등 20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담합을 통한 20건의 낙찰률 평균은 94.8%였습니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7건의 낙찰률 평균은 85.6%였습니다.
예정가격은 28만원 수준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는 담합 때문에 약 2만6천원을 더 써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이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 시행 뒤 처음으로 적발한 담합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등 서민 부담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주관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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