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31일) 김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저에게 1억 손배소를 제기하셨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은 하셨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형법총칙상 방조범의 적용범위에 대해 혼동하신 듯 하던데, 민사 입증책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겠죠? 적시하신 전원합의체 판례는 심지어 이명박 정부 광우병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저는 열심히 소송에 대응하겠다. 민사 소송은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지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관하셔도 좋을 듯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박 의원 측은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소장에서 "김 시의원이 지난 9월 SNS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하면서 나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다가 지난 11월 갑자기 '부작위로 방조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언론인터뷰, 방송,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변재형의 1억원 요구에 관해 4차례 보고했지만 방조됐다고 주장한 것과 지방의원들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 성희롱과 관계돼 있다는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반박하면서 허위사실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7일 김 시의원이 신청한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을 벌여 제명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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